부동산
단 한채 나온 로또아파트…4만6931대1
입력 2019-05-14 17:42  | 수정 2019-05-14 19:19
2017년 분양해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공덕SK리더스뷰'에서 1가구가 2년 전 분양했던 가격으로 나와 4만6931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14일 SK건설과 마포로6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날 전용 97㎡ 1가구의 주인을 찾기 위해 SK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약 접수를 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34대1을 기록한 인기 아파트였다. SK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1가구가 시장에 나온 이유는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이유는 단연 분양가 때문이다. 조합과 SK건설은 이 타입의 가격을 2017년 1순위 청약을 받던 그대로 내놨다. 분양가는 8억6130만원이며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비 2110만원이 더해진다. SK건설과 조합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접수하고, 15일 공개 추첨을 한 후 바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근 마포 아파트 가격을 보면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 중 로또'라는 얘기가 나온다. 같은 공덕역 역세권 아파트인 '공덕더샵'은 전용 84㎡의 한국감정원 시세가 14억원에 이른다. 역시 인근에 위치한 '공덕파크자이' 전용 84㎡는 작년 13억원대 중반에 실제 거래가 이뤄져 신고됐다. 이번에 나온 공덕SK리더스뷰는 이들보다 면적이 넓고 단지 규모도 크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최소로 잡아도 5억원가량 싸게 나왔다는 분석이다. 2004년 입주한 '래미안공덕3차' 전용 59㎡도 지난달 9억3000만원에 팔렸던 만큼 '구축 소형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대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가구 모집에 4만6931명이 청약해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위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이라고 불리는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가구 배정은 청약통장 보유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가구주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 워낙 파격적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한 만큼 '일단 넣고 보자'는 쪽으로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현재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이는 규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의 물건이 나오면 폭발적으로 튀어 오른다는 해석이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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