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통신유통업계 "방통위, 5G 불법보조금 강력히 조사해야"
입력 2019-05-14 16:44 
LG V50씽큐. [사진 제공=LG전자]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5세대(5G)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일부 유통망이 최근 출시된 LG V50 씽큐 구입 시 출고가보다 10만원 많은 13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해 법적 상한을 최고 70만원가량 초과하는 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통신사와 그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유통망, 특수마케팅 채널"이라며 "방통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유통망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재원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특수마케팅 채널은 통신사의 별동부대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KMDA는 "정부는 통신사가 대형유통망에 차별적인 수수료와 직원 파견 형식으로 일반 유통망과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특수 단말기가 아닌 일반매장과 동일한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조직임을 방통위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유통망에서 가입한 고객의 개통 취소와 항의가 빗발치는 등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차 조사를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