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1030명 검거
입력 2019-05-14 16:12  | 수정 2019-05-14 16:13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단속 4개월 만에 1000여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약한 탓에 현행법 상 완전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총 77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1030명으로 이 중 77명은 구속됐다. 단속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해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와 도박행위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다.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운영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필요시 현지 출장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6년 단속에서 9538건을 적발했으며 2017년 5130건, 작년 3012건 등으로 매년 수치가 줄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검거 인원이 4000명대로 꾸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완전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등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수익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며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도박이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일반 도박에 비해 강해 징역, 금고 등 신체형을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법집행력을 가지는 법이 제정돼야 근절에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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