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단속 보고 달아나 운전자 바꿔치기 공모…3명 징역·집유
입력 2019-05-14 16:04  | 수정 2019-05-21 16:05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단속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설업체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A 씨, B 씨, C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6일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산 기장군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 씨와 C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차를 몰던 A 씨는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직업상 필요한 운전면허를 유지하고자, 앞서 이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가 예정된 B 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조수석에 있던 B 씨와 자리를 바꿨고, 이들을 추격해온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B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거짓으로 음주운전을 자백했고, 같은 달 17일 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역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허위 자백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C 씨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벌금이 나오면 같이 돈을 만들어보자"고 B씨의 범행을 부추겼습니다.

이후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면회를 온 C 씨에게서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된 B 씨가 마음을 바꿔먹으면서 모두 들통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C 씨에게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음주운전죄로 1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B 씨는 법정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됐다"면서 "A 씨가 B 씨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인도피 범행이 계속되도록 한 점,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B 씨는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 때까지 계속해서 허위진술을 하다가 법정 구속된 후에야 비로소 사실을 밝혔다"면서 "C 씨는 (A 씨 면허가 취소되면) 덤프트럭 운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범인도피를 방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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