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열사 미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
입력 2019-05-14 15:58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김 의장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5곳을 누락함으로써 김 의장과 카카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파악되지 않지만 이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작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적 없고 2015년 1월 (지정자료 제출을) 처음 요구받은 점 등을 감안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당담자 측의 실수로 누락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장은 공정위가 알린 지정자료 제출을 검토하고 확인할 여지가 있었다"며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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