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친에 "성관계 사실 폭로" 협박한 30대 남성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9-05-14 15:58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 모씨(37)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6월 이별을 통보받고 한 달 뒤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며칠 뒤 A씨를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심에서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고, 박씨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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