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개월된 아들 폭행 숨지게 한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9-05-14 15:31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휴대폰을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깨서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들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부검 결과 숨진 아이 몸에서는 멍 자국과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평소 컴퓨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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