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경연, 중소 SW 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공공 참여 제한 실익 없었다
입력 2019-05-14 15:26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 제한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제도가 시장 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공공SW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은 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사업금액 8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대기업 집단)은 아예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보고서는 SW 해외수출도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사 사업 실적을 맞추지 못해 제약받고 있고, 전자정부 수출도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시행된 후 대기업 주도 대형 사업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전자정부 수출 실적이 2015년 5억 3404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6년(2억 6945만 달러, -49.5%), 2017년(2억 3610만 달러, -12.4%)로 하락세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혁신성장동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SW 시장 발전, 특히 공공SW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세계 SW시장은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SW시장은 포화로 2.5%에 그친다. 특히 신기술 투자와 활용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SW시장이 대기업 참여 제한 이후 상황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강화한 이후 공공SW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영업이익은 다수 기업이 적자이거나 흑자를 기록한 기업도 영업이익률(0.2~1.6%)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IT서비스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2016년 6.4%)보다 크게 수익률이 떨어졌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참여 기피에 따른 유찰률 또한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공SW시장에서 대기업을 규제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는 중소기업 성장이나 수익성 증가보다 시장경쟁 구조가 왜곡됨으로써 동반되는 역차별과 함께 참여기업 모두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업 참여 제한 이후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제도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매출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수도 2012년 62개에서 2013년 54개, 2014년 39개, 2015년 12개로 계속 줄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 SW기업의 생태계가 화석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SW산업의 마중물이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SW사업마저 어려운 상황이므로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전환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 SW사업 관련 대표적 규제정책인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법률 규정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대기업 집단 소속기업을 일방적으로 시장에서 전면 퇴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규제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공공SW정책이 혁신성장동력 발굴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신산업 분야만이라도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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