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 가능성 알았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10대에 중형 선고
입력 2019-05-14 15:22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4)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군(14)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C군(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 D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상·하한 형을 선고 받은 미성년자는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지난 3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 등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는 상해치사죄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 중학생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담벼락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3m아래 위치해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찍힌 피해자 발자국, 실외기에서 바닥까지 추락 시간 등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 158㎝의 피해자가 시도하기에는 다소 극단적이고도 무모한 탈출 방법이었으나 피해자에게 달리 방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 중학생의 러시아인 어머니는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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