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경력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5-14 15:10  | 수정 2019-05-14 15:24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29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곽 판사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등에서 약 2년 7개월간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 시험에 최종합격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해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허위로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2017년 3년간 합격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87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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