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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해야" 숨통 조이는 정치권…또 복병 만난 추심업계
입력 2019-05-14 14:19  | 수정 2019-05-14 22:01
[사진 제공 = 신용정보협회]

채권을 위탁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 아래 숨통을 조이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서다.
종전 채무자 대리인 제도(추심업자의 채무자 직접 접촉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위탁해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채무조정업'을 별로도 신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 안내장과 채무조정 또는 소각 대상자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 의원은 "신용정보사 추심사 한명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아예 신용정보사의 접근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신용정보회사 경영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업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을 해왔는데 이 물량이 매출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신용회복지원정책에 따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 등 관련기관 인수채권 및 보유채권 현황을 보면 채무자는 134만명, 채권액은 3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캠코가 국민행복기금을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 지급한 수수료는 2013년 291억5200만원에서 2017년 373억18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5년) 동안 신용정보회사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만 총 2027억600만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24곳이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실행위인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위탁 채권은 회사마다 비중이 다르지만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공공기관 물량마저 배정받지 못하면 경영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업계는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 법제화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숨통을 조여오고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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