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15일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9-05-14 14: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다만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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