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16일 구속여부 결정…`성접대` 뇌물 혐의도
입력 2019-05-14 13:46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이번주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첫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한 뒤 무혐의 처분했으며,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을 때 검찰은 김 전 차관 소환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금품과 미술품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접대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일종의 '스폰서' 였던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앞서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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