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풍 석포제련소 지난달 또 조업정지 120일 처분...영풍 "억울하다"
입력 2019-05-14 11:48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달 환경부의 폐수 관리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로 인해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14일 영풍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세척수가 공장 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분권자인 경북도에 통보했고 경북도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원래 조업정지 20일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건과 가중돼 1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은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폐수 불법 배출은 폐수가 강이나 호수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갈 위험이라도 있는 것을 말한다"며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물이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되더라도 단 한 방울의 물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는다"며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가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단시설에 고인 물을 보고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받을 상태인 만큼 향후 처분 확정이 내려질 때까지 환경부, 경북도 등을 상대로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봉화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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