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모두 실형…징역 7년∼1년 6개월
입력 2019-05-14 11:00  | 수정 2019-05-21 11:05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4살 A 군과 16살 B 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 군과 B 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14살 C 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과 B 양 등 피고인 4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이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는 동안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 중학생인 14살 D 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 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 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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