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려드는 대형견 피하다 자전거 넘어져 장애…"견주 6,111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9-05-14 10:51  | 수정 2019-05-21 11:05

자전거를 타던 중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장애를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민사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를 적용해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1심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58살 이 모 씨가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사가 이 씨에게 6천111만원을 지급하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이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형견은 인근 A 사가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견주인 A 사는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 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 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8천16만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5천61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6천1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사가 이 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6천111만원은 1심 손해배상액 3천800만원보다 2천300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 판결을 항소심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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