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픈 동료에게 대휴 기부" 수출입銀 휴가나눔제 도입
입력 2019-05-12 18:46  | 수정 2019-05-12 21:25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은행 직원에게 동료 직원이 자신의 대체휴가를 기부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수출입은행 노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휴가나눔제' 도입에 합의해 지난달 말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과 동시에 직원 안내도 이뤄져 이달부터 바로 '휴가 기부'가 가능하다.
수은 관계자는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해 정상근무가 곤란한 직원에게 다른 직원이 휴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제한된 휴직기간 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보유한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휴직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처럼 정상근무 때보다 급여를 적게 받으며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도 제한돼 있다. 반면 이번에 도입한 휴가나눔제를 이용하게 되면 휴가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늘어나게 된다. 동료가 줄 수 있는 휴가는 초과근무 등으로 주어지는 보상휴가(대체휴가)다. 연차 휴가는 기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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