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광고 중단 피해 업체 공개해야"
입력 2008-09-29 13:41  | 수정 2008-09-29 13:41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를 본 업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소장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려면 피해 업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비밀로 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며 업체가 공개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재판부에 밝힌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