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주운전’ 김병옥, 200만원 벌금형…“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 들통
입력 2019-05-12 10:11 
음주운전 혐의 김병옥 벌금형 선고 사진=DB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김병옥은 경찰에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김병옥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기록한 뒤 김병옥을 약식기소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