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X 투신 여성, 배상금 수천만 원 물어야 할 판
입력 2019-05-11 12:56  | 수정 2019-05-11 13:36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여성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열차 지연의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잡니다.


【 기자 】
30대 여성이 순식간에 열차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달리던 KTX 열차는 멈춰 섰습니다.

목포행 열차에 몸을 실은 승객 400여 명이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해당 열차는 공주역에 40분쯤 대기했다가 도착지인 목포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투신한 여성이 선로에 떨어져 있을 것을 고려해 일부 상·하행 KTX 열차가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했습니다.


「모두 6편의 탑승객 1천108명이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코레일이 탑승객들에게 지급할 금액만 2천700만 원입니다.

▶ 인터뷰(☎) : 코레일 관계자
-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없는데…. 1천 108명, 2천700만 원의 지연금이 지급돼야 하는 걸로 계산이 되죠."

코레일은 규정에 따라 탑승객들에게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여성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열차 유리창을 깬 것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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