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로 각종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제금액의 1.5%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세는 카드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관세 등 6가지 세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100여 개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건당 2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도 가능합니다.
대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세액의 1.5% 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이종 / 국세청 징세과장
- "원천징수를 당하는 근로소득자나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납부대행수수료는 미국보다 낮고,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 3%의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연말까지 세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할부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수수료를 되돌려 주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정부와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결과를 보고 납부대상과 결제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로 각종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제금액의 1.5%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세는 카드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관세 등 6가지 세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100여 개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건당 2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도 가능합니다.
대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세액의 1.5% 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이종 / 국세청 징세과장
- "원천징수를 당하는 근로소득자나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납부대행수수료는 미국보다 낮고,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 3%의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연말까지 세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할부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수수료를 되돌려 주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정부와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결과를 보고 납부대상과 결제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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