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용지 공급가 10∼20% 낮아져
입력 2008-09-28 11:37  | 수정 2008-09-28 11:37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매각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려고 공공기관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지원시설 용지를 팔아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또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 지방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30%에 대해 시도지사가 입주 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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