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혜원 부친 공작선 승선"…보훈처 "신빙성 없다"
입력 2019-05-09 19:30  | 수정 2019-05-09 20:33
【 앵커멘트 】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손 의원의 부친이 광복 이후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국가 기록이 나왔는데요.
보훈처와 손 의원 측은 "상반된 증언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가 1986년에 작성한 손혜원 의원 부친 손용우 씨의 공적조서입니다.

'1947년에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하여 밀명을 받았다'는 증언이 쓰였습니다.

참고사항에는 '광복 후 공산당 가입 활동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 씨의 여동생은 노동당 외곽 여성단체인 여맹 간부로, 사촌들은 자위대원으로 활약하다 월북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기록이 아닌 증언"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피우진 / 국가보훈처장 (지난 3월)
- "증언 내용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증언도 있습니다."

보훈처는 MBN과의 통화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오히려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증언도 적혀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의원 측도 "당시 공적조서는 군사정권 시절 작성된 것으로, 풍문에 불과한 내용도 사실처럼 적시해 문제를 삼던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의 부친은 신원특이자로 분류돼 보훈심사에서 총 6차례 탈락했지만,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면서 특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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