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3년간 성폭해 온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내연남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딸에게 피임을 시키는 등 성폭행을 도운 친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와 조모씨(57)에 대해 각 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해서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조 피고인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다. 내연남의 성폭행을 도운 조씨에 대해서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조 씨의 친딸(현재 15살)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고인은 딸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