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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
입력 2019-05-09 14: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파른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증가 속도와 연체율 등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총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 사업장별 취급 한도를 신설해 같은 사업장에 500억 원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총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 집단대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 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9.9%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2018년 말 기준 38.1%)도 심화하는 추세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 부실 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되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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