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명의 도용해 졸피뎀 처방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입건
입력 2019-05-08 16:32  | 수정 2019-05-15 17:05

전북 군산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명의를 도용해 44차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때문에 약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병원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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