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독점 수주를 대가로 1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풀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양구군청 공무원 A(59)씨와 B(40)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업자 C(45)씨와 D(50)씨 등 2명을 뇌물 공여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작업 및 가스배관 설치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토업자 C씨에게 독점 계약을 약속한 뒤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가스배관 설치업자 D씨에게 공사 독점계약을 빌미로 4차례에 걸쳐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역 공사업자와 결탁한 토착 비리와 수의계약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춘천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