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진가 2세 소송, 조양호 회장 승소
입력 2008-09-26 13:54  | 수정 2008-09-26 13:54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의 2세들이 계열사 재산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호 회장 등은 고 조중훈 회장이 대한항공에 면세품 공급하는 업체 A사를 세워 형제들에게 지분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조양호 회장이 같은 영업을 하는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A사의 거래를 사실상 단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항공을 승계받은 조양호 회장이 납품업체를 바꾼 것은 통상적인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