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내뿜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제철은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채 고로를 운영하거나 고장난 시설을 방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 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과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은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도내 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로 새벽 시간대 대기 중에 곧바로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주 공정(철물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공정)에서 기타로(쇠에 열을 가해 표면 처리하는 공정)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고체 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등 9건을 적발해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등 2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현대오일뱅크가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항을 적발해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강화를 위해 앞으로 허가·지도 등 담당 공무원 전문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도 사업자 자가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기배출시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의무화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4명의 직원이 현대제철을 포함한 도내 265개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어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현대제철 사업장 한 곳의 배출 시설이 1623개, 굴뚝은 292개에 달하지만, TMS 부착 대상은 24개 뿐이고 나머지는 자가 측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내포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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