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신 확대' 대입개선안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08-09-25 16:56  | 수정 2008-09-25 16:56
내신 반영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고교생 고 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시행하도록 교과부가 지난 2004년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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