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자택에서 `회사 공용서버` 확보
입력 2019-05-05 14:41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이 자신의 집에 보관해 둔 회사 공용서버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직원을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3일 바이오에피스 직원 A씨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집에서 공용서버를 발견했다. 지난해 5~6월께 공용서버를 떼어낸 뒤 본인 자택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윗선 지시를 받아 공용서버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서버에는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 경영권 승계' 사이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이 모 부장을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자료를 은폐·조작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구속한 뒤 삼성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는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컴퓨터·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미전실(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등 단어를 검색해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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