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두산캐피털의 BNG증권중개 인수와 관련해 두산캐피탈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준 금융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감사요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요청서에서 "금융위는 증권회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령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와 횡령으로 징역형과 40억∼8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에게 대주주자격을 인정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형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받았다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따라서 금융위가 부적격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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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요청서에서 "금융위는 증권회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령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와 횡령으로 징역형과 40억∼8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에게 대주주자격을 인정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형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받았다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따라서 금융위가 부적격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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