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생 택배 찾으러 왔어요"…편의점 택배 이용해 '금' 훔친 일당
입력 2019-05-02 19:30  | 수정 2019-05-02 20:34
【 앵커멘트 】
편의점에 맡긴 택배를 훔쳐 달아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택배를 맡긴 손님의 가족이나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택배 상자를 가져갔는데, 편의점 직원이 신분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성과 대화를 하던 편의점 직원이 택배 종이상자를 가져옵니다.

곧이어 남성에게 상자를 건네주고, 남성은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21살 A씨가 직원을 속여 편의점에 맡겨진 택배 상자를 훔쳐가는 모습입니다.

A씨 일당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금팔찌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상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일당은 편의점 택배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입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면 해당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 가족이나 택배회사 직원인 척하며 택배상자를 받아 달아났습니다.

▶ 인터뷰(☎) : 박창규 / 피해자
-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목돈이 필요했는데, 사기 때문에 병원비도 못 내서 지인들에게 돈 빌리느라…."

A 씨 일당이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이런 식으로 훔친 금품은 대략 5천4백만 원.

편의점에서 신분 확인을 잘 하지 않고 택배물건을 준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 인터뷰 : 한동헌 /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편의점에서는) 택배 접수를 취소한다고 하면 접수했던 사람에게 연락해서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거치는 게…."

경찰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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