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中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상장폐지` 기로
입력 2019-05-02 17:40 
중국계 기업이 또다시 퇴출 리스크에 놓였다.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의견 거절 등 회계감사와 관련된 이유에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이날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 회사는 4월 30일까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은 4월 말이다.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필요 없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다.
하지만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2일 인덕회계법인과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자회사 치우즈체육용품유한공사 등이 운동화와 스포츠 의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 929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이다. 단 이 실적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회사 내부 결산 기준이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중국계 기업은 이스트아시아홀딩스뿐만이 아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지난달 18일 다산회계법인에서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의견 거절은 외부감사인이 회사 측이 제시한 재무제표에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는 의견 표시로 상장폐지 사유다.
이 회사 주식은 지난달 19일 거래정지와 동시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주의환기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지난달 29일 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오는 22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비적정 감사 의견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일을 막기 위해 1년 유예 조치를 취했다. 다음 회계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거나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 기업은 2007년 3노드디지탈그룹을 시작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는데, 벌써 11곳이 상장폐지됐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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