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영애 인권위원장 "모든 아동 출생 즉시 등록…보살핌 받아야"
입력 2019-05-02 16:0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 인권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고 태어나자마자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에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학대·영아 매매의 위험에 놓이거나 버려지는 아동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출생신고도 못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영국과 독일, 미국 등 해외에는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의료기관 등 제3자에게 출생신고 의무 또는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며 "앞으로도 출생등록제도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아동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