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치료 잘 하는 분 있다"…뇌경색 환자 속인 사기범들 징역형
입력 2019-05-02 15:44  | 수정 2019-05-09 16:05
기치료를 통해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 환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와 66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7년 9∼10월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뇌경색 환자인 C 씨로부터 총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C 씨를 만나 "기치료를 잘 하는 분이 있다"며 "3천만원을 주면 B 씨가 중풍(뇌경색)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기치료 공부를 한 적이 없었으며 관련 전문 지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A 씨의 경우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B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A 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