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2년치 연봉 위로금
입력 2019-05-02 14:24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에 이은 두 번째 조직 축소화 전략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공지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 서비스 직군 중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대상이며,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에겐 위로금으로 2년치 연봉을 지급하고, 4년 내 최대 2년 동안 자녀 학자금 100%를 지원한다.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최대 1억5000만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희망퇴직자가 창업이나 전직을 원할 시 외부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중순까지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 일환으로 비수익 노선 정리와 기재 축소, 인력 생산성 재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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