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기사 가장해 물건 가로챈 일당 검거…금팔찌 등 6천만원 상당
입력 2019-05-02 13:26  | 수정 2019-05-02 14:03
편의점에서 택배 가로채는 장면 /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 등을 살 것처럼 속인 뒤 판매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택배기사를 가장해 물건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살 A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A 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9차례에 걸쳐 6천3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의류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영업으로 분주한 편의점이 택배업무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한 후 택배기사를 가장해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직거래할 것처럼 속여 주거 지역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물품발송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보내준 택배 송장으로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을 알아낸 뒤 택배 기사를 사칭해 편의점에 맡겨 둔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성남 등 전국 편의점 9곳에 맡긴 금팔찌 등 약 5천4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외투를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또한 유명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900여만원을 송금받아 잠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훔친 물건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취득한 4명과, A 씨에게 자신들 명의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양도한 10여명도 검거해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캅 모바일앱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인터넷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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