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킨텍스·벡스코 전시장 무상 사용"
입력 2008-09-24 14:15  | 수정 2008-09-24 14:15
감사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킨텍스와 부산시 벡스코를 감사한 결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과 달리 전시장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킨텍스가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양시와 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 임원들이 킨텍스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선임되는 등 투명한 절차 없이 임원 선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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