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부, 내년 예산 관련 보조금 관리 강화하고 서류 절차는 간소화
입력 2019-05-02 09:23 
2일 정부세종청사 4동 건물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속 주요 부서의 위치를 안내하는 팻말이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관련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 후 정부가 4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 낭비를 막는 절차를 강화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의 첨부 서류는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기재부는 지침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방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온 단체나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도 지침에 반영했다.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과 관련된 첨부서류와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재부는 상황이나 여건이 변화할 예정이어서 현재 자료는 단순 참고 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다면 첨부서류나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