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앞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기준을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하는데, 이성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란 새로운 개념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공시가격의 80% 수준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신설한 것이 공정시장가액이다…. "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20%p를 더하거나 뺌으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부동산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100%까지도 가능하나 80% 이상은 안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은 주택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80%를 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結?따라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20만 원이 부과되지만, 60%의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문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의 과표기준은 올해 공시가격의 55%이고 내년에는 60%로 오를 예정입니다.
만일 정부가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꿔 내년부터 종부세와 동일하게 비율 80%를 적용하면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를 매년 올림으로써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던 참여정부의 의도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도입으로 무력화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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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기준을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하는데, 이성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란 새로운 개념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공시가격의 80% 수준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신설한 것이 공정시장가액이다…. "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20%p를 더하거나 뺌으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부동산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100%까지도 가능하나 80% 이상은 안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은 주택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80%를 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結?따라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20만 원이 부과되지만, 60%의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문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의 과표기준은 올해 공시가격의 55%이고 내년에는 60%로 오를 예정입니다.
만일 정부가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꿔 내년부터 종부세와 동일하게 비율 80%를 적용하면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를 매년 올림으로써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던 참여정부의 의도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도입으로 무력화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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