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이 없는 전자선하증권 제도 본격 시행
입력 2008-09-24 10:45  | 수정 2008-09-24 10:45
법무부는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관리·보관할 등록기관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지정했습니다.
지난 8월 상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전자선하증권은 발행부터 유통에 걸친 모든 단계에서 전자문서로 발행되는 것으로, 등록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종이 없는 선하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기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규모는 수출과 수입을 합쳐 620만 건으로 이용률이 약 8%이며 유통비용 절감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천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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