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동연 전 부총리·신재민 전 사무관 불기소
입력 2019-04-30 17:31 

김동연 전 부총리,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함께 수사해오던 검찰이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 그리고 신 전 사무관이 받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국고국 공무원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았으며, KT&G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인해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작년 연말 자신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과 'KT&G·서울신문사 사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월 2일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7일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들은 모두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병합수사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그러나 지난 10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받는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는 그대로 진행됐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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