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 보석 청구…"김경수만 석방 형평 안 맞다"
입력 2019-04-30 17:24  | 수정 2019-05-07 18:05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 씨는 구속돼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과도하다"며 "구속해서 재판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선처를 통해 그간 성실히 살아온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해 진행하고 있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도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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