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린벨트 식당 허위단속' 공무원 기소
입력 2008-09-23 16:55  | 수정 2008-09-23 16:55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개발 제한구역에서 미신고 음식점을 단속하며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 단속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직원 김 모 씨와 퇴직 공무원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5년 10월 서울 수락산 부근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노 모 씨의 식당을 단속하고 나서 노 씨로부터 며느리의 서명을 받아 업주 이름을 거짓으로 내세워 고발하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단속확인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년째 음식점을 운영한 노 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성 모 씨 등 4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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