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알리안츠 파업 불법 아니다"
입력 2008-09-23 14:55  | 수정 2008-09-23 14:55
서울남부지법은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알리안츠생명 보험 노조위원장 제 모 씨 등 8명에 대해 "불법 파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성과급제 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성과급제가 근로자 임금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씨 등이 알리안츠생명 보험 임직원들의 출근을 5차례 방해한 혐의는 인정해 제씨에게 벌금 100만 원, 김 모 씨 등 출근 방해에 가담한 노조원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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