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당선 후 공무원연금 정지는 정당"
입력 2019-04-29 15:17 

퇴직 공무원 출신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당선 이후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정 모씨 등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임기 동안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퇴직연금 총액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기여금 총액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3차에 걸친 연금개혁에도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연금제도의 운영과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법 조항을 둔 것"이라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퇴직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개정된 법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기 도중 퇴직연금이 끊기자 이들은 지난해 5월 "못 받은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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