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성접대 의혹` 승리 이번 주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19-04-29 13:50  | 수정 2019-04-29 13:51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으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수사가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사가 하나둘 종결돼가는 시점"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사건이라든지 (클럽 아레나의) 조세포탈, 버닝썬 클럽의 마약 사건 관련해 총 피의자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라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수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승리 등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관해 묻자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이 영장 발부 사안"이라며 "저희가 영장이 발부될지를 언급하는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 청장은 "그동안 성접대와 횡령 부분을 철저히 수사한 대로 저희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팔라완은 여러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는 다 나왔다"며 "나머지는 다 입증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접대와 불법촬영,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 승리를 지금까지 총 15회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했을 때 승리가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숙박 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YG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했다.
YG 측은 승리가 사용한 카드가 법인카드지만 선납금 형식으로 나중에 정산이 이뤄진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YG 측으로부터 회계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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