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공휴일 아닌 평일로 적용해야"
입력 2019-04-29 08:43 
[사진 = 매경DB]

#화요일이었던 지난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B골프장을 예약한 A씨(남, 40대)는 공휴일 요금을 내야만 했다. 골프장 측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된 상태라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A씨는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건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실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됐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쟁위 측은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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