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갓집 제사 소홀도 이혼 사유"
입력 2008-09-22 20:30  | 수정 2008-09-22 20:30
한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아내가 일 년에 십여 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아내 이 씨가 시댁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탄된 점이 인정된다며 남편 김 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남편에게 부부갈등의 책임을 돌리는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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